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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reo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4-15 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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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장하형 고향사랑기부제(고향기부제)를 재난·재해에 보다 유연하게 활용하기 위해 법 개정을 하자는 목소리가 힘을 얻는다. 지난겨울 폭설과 최근의 대형 산불을 계기로 고향기부제의 재난·재해 대응 역할이 주목받는다. 하지만 민첩한 대응을 가로막는 현행 제도는 문제로 거론된다. 현행법은 고향기부금을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및 청소년 육성·보호 ▲지역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그밖에 주민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에만 쓸 수 있게 규정한다. 재난·재해 대응에 쓸 수 있는지 명쾌하지 않다 보니 그동안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안전부와 논의를 거치다 모금이 지체되는 일이 발생했다. 지난겨울 경기 안성시는 폭설 피해가 발생한 지 약 20일이 지나서야 모금함을 열 수 있었다. 다른 법과의 충돌도 문제다. 최근 산불 피해 지자체들은 피해주민의 생계 구호 등을 지원하기 위해 고향기부금을 모금했고 괄목할 만한 성과를 올렸다. 행안부에 따르면 3월21∼31일 8개 피해 지자체에 모인 기부금만 약 44억원에 달한다. 이 기부금은 지방의회 의결 등의 과정을 거쳐 피해주민의 주택 복구 등에 직접 지원될 수 있다. 반면 폭설·수해 대응을 위해 모금한 고향기부금은 이재민에게 직접 지원될 수 없다. 산불이 사회재난인 것과 달리 폭설·수해는 자연재난이어서다. ‘재해구호법’에 따라 자연재난이 발생할 때 지자체는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서만 의연금품을 모금·배분할 수 있다. 지난겨울 폭설 대응을 위해 고향기부금 모금함을 열었던 한 지자체 관계자는 “피해농가의 시설 복구 등을 직접 지원하기 위해 기부금을 모았지만, 정부가 현금·현물 지원은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보험료 지원이라는 별도의 사업을 만들어야 했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고향기부제의 재난·재해 대응을 활성화하기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눈길을 끈다.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대덕)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우선 기부금 사용처에 ‘재해 예방 및 복구, 재해 피해주민 생활 안정 등 지원’을 명시했다. [뉴스25]◀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국회 봉쇄와 정치인 위치 확인 등 헌법재판소가 자신을 파면하면서 인정한 주요 사실 관계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헌재 심판정에서와 마찬가지로 길게 자기 주장만 이어가는 과정에서 오히려 혐의를 인정하는 듯한 진술도 내놨습니다. 이준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회의원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진술을 '공작'이라고 해온 윤석열 전 대통령.어제는 한술 더 떠 "민주당 의원들에 의해 왜곡되고 조작된 게 그대로 헌재 법정에서 나와 웃음을 사기도 했다"고 했습니다.헌재가 파면 선고와 함께 사실로 인정한 진술인데도 억지를 부린 겁니다.[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지난 4일)] "피청구인은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에게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등의 지시를 하였습니다."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증언에 대해서도 "누굴 체포하라고 얘기했다는 건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격려' 차원의 전화였다는 주장도 반복했습니다.헌재는 이에 대해서도 "계엄 선포 직후 급박한 상황에서 단순 격려 차원 등으로 전화했다는 건 믿기 어렵다"며 윤 전 대통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이미 헌재에서 판판이 깨진 논리를 형사재판정에서 그대로 반복한 셈입니다.최근 언론사 취재진이 계엄군에게 겁박을 당하고 취재 장비를 빼앗기는 영상이 고스란히 공개됐는데도 윤 전 대통령은 어제도 국회에 군대를 보낸 건 질서 유지 목적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지난 4일)] "국회의 권한행사를 막는 등 정치적 목적으로 병력을 투입함으로써 국가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사명으로 하여 나라를 위해 봉사하여온 군인들이 일반시민과 대치하도록 만들었습니다."윤 전 대통령은 82분 동안의 진술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는 듯한 진술도 내놨습니다."포고령에서 법률 검토를 충분히 못한 점이 있다"며 위헌·위법성을 부정하지 못했고 '계엄 선포 후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한다'는 법 조항 위반은 "방송으로 전 국민에게 알렸다"는 이유를 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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