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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창수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4-14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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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5캠프 쿠팡퀵플렉스야간 대통령, 사법부·검찰 인사에 대한 막강한 영향력 법조계 "판·검사 '코드 인사', 巨與 되면 견제도 불가""개헌으로 '佛 헌법 67조' 준용"…"정쟁 부를 것" 반론도정치권 "대통령이 결심할 문제…정치적 이용 삼가야"헌법 제84조(대통령 불소추 특권)를 둘러싼 논란의 본질은 대통령이 직·간접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사법부 인사권과도 맞닿아 있다. 이 문제는 과거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에도 불거졌다. 당시 김 대법원장은 대법관 경력이 없음에도 문재인 전 대통령에 의해 2017년 9월 임명됐고, 이후 일부 일선 법원장들이 2년 재임 규정을 어기고 유임되는 등의 '코드 인사' 논란이 있었다.조희대 대법원장(가운데)과 노경필·박영재 신임 대법관이 지난 2024년 8월 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관 취임식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3년 8월 임명한 조희대 대법원장은 2027년 6월 5일 만 70세 정년으로 퇴임하게 된다. 법조계와 보수 진영 일각에서는, 만약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면 대법원장 임명권 등을 통해 임기 중 재판이 정지된 자신의 사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검찰 역시 대통령의 인사권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검찰청법 제34조 1항 전단은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항은 '대통령이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검찰총장을 임명할 때에는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고 정했다. 이 때문에 대통령이 피고인 신분일 경우, 사법적 절차의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과거 특검팀에서 활동한 한 국민의힘 소속 법조인 출신 인사는 13일 <아이뉴스24>와의 통화에서 "대법원장이나 검찰 인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이 전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자신의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을 현실적으로 배제할 수 없다"며 "만일의 가능성이라 해도 여당과 국회 다수당이 같은 상황에서는 이를 제도적으로 견제할 수단이 아예 없는 것이 문제"라고 했다.이에 정치권과 학계에서는 이번 대선을 넘어 앞으로 반복될 수 있는 '재판받는 대통령' 상황에 대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로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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