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결정문 분석- 경고성·호소용, 계엄법 선포목적 안돼- 국회해산 시도 등 탄핵소추 사유 인정- 포고령 ‘헌법 위반’ 내란죄 철회 ‘적법’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재판관 8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가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모두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계엄 선포 요건을 포함해 국회에 군과 경찰을 투입한 것은 물론 포고령의 위헌성 등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 5가지를 모두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주장한 ‘경고성·호소용’ ‘부정선거 의혹 해소’ 등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피청구인(윤 전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며 파면 결정 취지를 밝혔다.▮불법 계엄 선포 ‘인정’헌재는 국가비상사태가 아니었는데도 윤 전 대통령이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어기고 불법으로 계엄을 선포했다고 봤다. 우선 야당의 ‘줄 탄핵’, 예산안 삭감과 관련해 “국회의 권한 행사가 위법·부당하더라도 탄핵심판, 피청구인의 법률안 재의요구 등 평상시 권력행사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으므로 국가긴급권의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경고성·호소용 계엄이었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에는 “계엄법이 정한 계엄 선포의 목적이 아니다”고 정의한 뒤 계엄 선포에 그치지 않고 군경을 동원한 헌법·법률 위반 행위로 나아가 호소용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계엄 배경으로 언급된 ‘부정선거론’은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중대한 위기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실체적 요건에 이어 절차적 요건도 어겼다고 판단했다.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전 국무위원에게 계엄 선포의 취지를 간략히 설명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구체적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고 다른 구성원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심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국회 해산 및 체포 시도 ‘사실’나머지 탄핵소추 사유도 모두 인정했다. 국회의 군경 투입을 두고는 “국회에 계엄해제 요구권을 부여한헌법재판소 결정문 분석- 경고성·호소용, 계엄법 선포목적 안돼- 국회해산 시도 등 탄핵소추 사유 인정- 포고령 ‘헌법 위반’ 내란죄 철회 ‘적법’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재판관 8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가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모두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계엄 선포 요건을 포함해 국회에 군과 경찰을 투입한 것은 물론 포고령의 위헌성 등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 5가지를 모두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주장한 ‘경고성·호소용’ ‘부정선거 의혹 해소’ 등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피청구인(윤 전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며 파면 결정 취지를 밝혔다.▮불법 계엄 선포 ‘인정’헌재는 국가비상사태가 아니었는데도 윤 전 대통령이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어기고 불법으로 계엄을 선포했다고 봤다. 우선 야당의 ‘줄 탄핵’, 예산안 삭감과 관련해 “국회의 권한 행사가 위법·부당하더라도 탄핵심판, 피청구인의 법률안 재의요구 등 평상시 권력행사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으므로 국가긴급권의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경고성·호소용 계엄이었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에는 “계엄법이 정한 계엄 선포의 목적이 아니다”고 정의한 뒤 계엄 선포에 그치지 않고 군경을 동원한 헌법·법률 위반 행위로 나아가 호소용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계엄 배경으로 언급된 ‘부정선거론’은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중대한 위기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실체적 요건에 이어 절차적 요건도 어겼다고 판단했다.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전 국무위원에게 계엄 선포의 취지를 간략히 설명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구체적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고 다른 구성원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심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국회 해산 및 체포 시도 ‘사실’나머지 탄핵소추 사유도 모두 인정했다. 국회의 군경 투입을 두고는 “국회에 계엄해제 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을 위반했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불체포특권을 침해했다”며 의원들을 끌어내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 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은 육군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