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오전 미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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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nion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4-04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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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오전 미얀마 만달레이의 지진으로 무너진 아파트에서 시신 수습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가족 시신이 발견돼 오열하는 미얀마 여성을 구조대원이 끌어안고 위로하고 있다. 만달레이(미얀마)=허경주 특파원 “여기! 10대 추정 사자(死者) 두 명!”2일 오전 9시 10분, 미얀마 제2도시 만달레이 중심부에 위치한 12층 규모 아파트 ‘스카이빌라’ 붕괴 현장. 이날 수색 시작 10분 만에 무너진 건물 잔해 위에서 굴착기로 콘크리트 더미를 헤집던 중국 청전구조대 소속 대원이 아래를 향해 소리쳤다.한 미얀마인이 이를 통역하자 구조 활동을 지켜보던 사람들의 눈이 동그래졌다. 순간, 한 여성이 벌떡 일어서며 외쳤다. “내... 내 아이들 같아요!” 이 건물에 인근 대학에 재학 중이던 딸 수나디(20)와 아들 아마디(15)가 함께 살았는데, 아직 생사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게 그의 설명이었다.다른 중국 구조대원들과 미얀마인 자원봉사자들이 곧바로 잔해 사이를 확인할 내시경 카메라와 철근을 자를 화염방사기, 소독제 등을 짊어지고 잔해 위로 뛰어올라갔다.무더위 속에서 시신을 끄집어낼 공간을 확보하느라 사투를 벌인 지 1시간 50분이 지난 시각. 한 작업자가 다급하게 시신 수습 가방과 방수포를 준비했다. 오전 11시, 한 명이 먼저 건물 밖으로 빠져나왔다.여성의 아들 아마디가 맞았다. 내내 눈물을 참고 있던 엄마와 할머니는 아이의 얼굴을 확인하고는 비명에 가까운 울음을 토해냈다. 그는 기자에게 휴대폰 속 사진을 보여주며 아이들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아름다웠는지를 한참 설명한 뒤 이렇게 말했다. “미얀마뿐 아니라 다시는 어느 곳에도 이런 비극이 생기지 않도록,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이야기를 알 수 있도록 꼭 자세히 전해주세요.” 한 미얀마 여성이 2일 만달레이 지진 구조 현장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아들 아마디(왼쪽)의 생전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만달레이(미얀마)=허경주 특파원 아직 가족의 생사도 확인하지 못한 남은 이들은 누군가는 망연자실한 얼굴로, 누군가는 부러운 얼굴로 이들을 바라보며 눈물만 흘렸다.’“롤리타, 내 삶의 빛, 내 몸의 불이여. 나의 죄, 나의 영혼이여. 양말 한 짝만 신고 서 있을 때 키가 4피트10인치인 그녀는 로, 서류상의 이름은 돌로레스. 내 품에 안길 때는 롤리타였다.”러시아 작가 블라디미르 나보코프의 걸작 ‘롤리타’는 뛰어난 예술성에도 불구하고 극단적으로 호불호가 갈리는 작품입니다. 중년 남자 ‘험버트 험버트’가 만 열두 살밖에 되지 않은 소녀 ‘롤리타’에게 병적으로 또한 성적으로 집착하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작가가 ‘롤리타’는 도덕성이나 교훈과 거리가 멀다고 강조한 것을 보면, 소아성애와 폭력의 추악함을 보여주고 비판하기 위한 작품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으나, 소재 자체를 거북스러워하는 사람도 많습니다.한때 천재 아역으로 불렸던 여배우의 극단적 선택을 둘러싼 진실 공방이 몇 주째 거듭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인물들과 새로운 증거들이 나올 때마다, 한결같이 나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본질을 흐리지 말자. 중요한 건 27살이 15살과 교제했다는 사실이다.” 형법에 따르면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인이 성관계를 맺으면 ‘미성년자의제강간’이라는 범죄 행위가 됩니다. ‘의제강간’이란,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 하더라도 강간으로 간주한다는 뜻입니다. 2020년 이전에는 미성년자의제강간 기준 연령이 만 13세였고, 개정된 법의 내용이 개정 전으로 소급되진 않기 때문에, 현재 논란이 되는 남자 배우와 여배우의 이성교제는 법적으로 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윤리적 비난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겠지만 말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미성년자의제강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성인이 미성년자와 성관계 또는 성적 행위를 하는 것 자체를 ‘정서적 아동학대’로 보아 기소하거나 처벌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 대법원은 제자인 17세 남학생과 2개월간 11회에 걸쳐 성관계 및 유사성행위를 한 30대 여교사에게 아동학대 유죄 판결을 확정하면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던 바 있습니다. 당시 여교사는 서로 애정을 갖고 사귀면서 자연스럽게 한 행동이라고 하면서 학대가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제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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