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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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nion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5-07-16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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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구속이 위법·부당하다며 청구한 구속적부심사 사건 심문 기일이 18일 오전 10시15분으로 지정됐다. 16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이 이날 오전 법원에 청구한 구속적부심 사건은 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류창성 정혜원 최보원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법원이 심사해 판단하는 절차다. 법원은 청구서접수후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물을 조사한다. 이는구속 요건 및 구금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다시 판단하기 위한 과정이다.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반환될때까지의 기간은수사기관의 최장 20일 구속 기간에서 제외된다. 구속적부심이 청구되면 기존 영장전담 판사들이 아닌 합의부가 재판을 맡는다. 서울중앙지법의 경우 형사항소부가 심사를 담당해왔다. 앞서윤전 대통령 측은 이날 오전 구속적부심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알렸다.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금일 오전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사 청구서를서울중앙지법에 접수했다"며 "적부심의 일반적 법리인 구속이 실체적, 절차적으로 위법·부당하다는 점을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구속이 위법·부당하다며 청구한 구속적부심사 사건 심문 기일이 18일 오전 10시15분으로 지정됐다. 16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이 이날 오전 법원에 청구한 구속적부심 사건은 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류창성 정혜원 최보원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법원이 심사해 판단하는 절차다. 법원은 청구서접수후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물을 조사한다. 이는구속 요건 및 구금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다시 판단하기 위한 과정이다.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반환될때까지의 기간은수사기관의 최장 20일 구속 기간에서 제외된다. 구속적부심이 청구되면 기존 영장전담 판사들이 아닌 합의부가 재판을 맡는다. 서울중앙지법의 경우 형사항소부가 심사를 담당해왔다. 앞서윤전 대통령 측은 이날 오전 구속적부심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알렸다.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금일 오전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사 청구서를서울중앙지법에 접수했다"며 "적부심의 일반적 법리인 구속이 실체적, 절차적으로 위법·부당하다는 점을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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