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오후 인천 남동구 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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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reo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6-07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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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오후 인천 남동구 한 공원. 한 시민이 비둘기들에게 먹이를 주고 있다. 이인엽기자 “누군가 자꾸 먹이를 주니 새들이 수십마리나 몰려드는 것 같아요. 무서워서 지나갈 수가 없어요.” 5일 오후 1시께 인천 남동구 한 공원. 한 시민이 벤치에 앉아 과자 부스러기를 뿌리기 시작했다. 마치 마술쇼와 같이 수십마리의 비둘기가 몰려들었고 이곳을 지나던 다른 시민들은 깜짝 놀라 가던 길을 멀찌감치 돌아갔다. 공원 바로 옆에 사는 김신영씨(67)는 “비둘기 배설물 때문에 집 주변에 파리가 들끓고 악취에 시달린다”며 “조류공포증을 가진 사람들은 공원을 지나기도 힘들다”고 토로했다. 인천시와 각 군·구가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제한하지 않아 비둘기 배설물과 털 날림 등으로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이날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2009년 집비둘기는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됐다. 또 올해 1월부터 야생생물법 23조의3(유해야생동물의 관리)을 근거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를 만들어 비둘기 먹이주기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인천시와 군·구는 비둘기로 인한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기피제, 버드스파이크, 현수막 등을 설치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비둘기를 몰려들게 하는 먹이주기에 관한 조례는 상위법 시행 반년이 지나도록 마련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먹이를 줘도 단속이나 처벌을 하지 못하니 관련 민원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인천 각 구마다 비둘기 관련 민원은 한 해 10~30건, 많은 곳은 60건까지 들어오고 있다. 반면, 서울시와 광주 남구, 대구 달서구 등은 일찌감치 조례를 만들어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제한, 시민 피해를 최소화 하고 있다. 서울시는 오는 7월부터 광화문광장, 한강공원 등 38곳에서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지 못하게 하고 이를 어기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무분별한 먹이주기는 제한하되 공존 방법을 고심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유정칠 경희대 생물학과 교수는 “비둘기의 배설물과 털은 위생 문제뿐만 아니라 공공시설물 고장 및 부식 등 안전문제로도 이어질 수 경북 산불 현장에서 구조돼 화상 치료 후 가족을 기다리는 록시(동물자유연대 제공) ⓒ 뉴스1 (서울=뉴스1) 한송아 기자 얼룩아, 잘 회복해 줘서 고마워. 좋은 가족 만나 행복하게 살아. 산불 속에서 극적으로 구조된 강아지 얼룩이. 전신 화상을 입은 몸으로 50일간의 치료를 견뎌낸 끝에, 다시 살아갈 준비를 마쳤다.지난 5월 말, 대구 24시 바른동물의료센터에서는 특별한 작별의 순간이 마련됐다. 약 50일간 병원에 입원해 치료받았던 강아지 '얼룩이'가 퇴원하는 날, 의료진 모두가 모여 얼룩이의 회복을 축하하고 따뜻한 이별 인사를 전했다.아쉬운 이별이었지만, 그 순간은 마냥 슬프지만은 않았다. 얼룩이는 지난 4월 경북 지역의 대형 산불 현장에서 심한 화상을 입은 채 극적으로 구조됐고, 이제는 '록시'란 이름으로 새로운 삶을 준비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산불 피해 현장 얼룩이의 구조 당시 모습(동물자유연대 제공) ⓒ 뉴스1 구조 당시 얼룩이는 짧은 줄에 묶인 채 개집 안에서 전신 화상을 입고 눈에선 진물이 흘러나오며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동물자유연대 활동가들이 이를 발견해 구조했지만, 응급처치를 받을 병원을 찾기란 쉽지 않았다. 화재로 피해를 본 동물들이 워낙 많아 인근 동물병원은 이미 포화 상태였기 때문이다.그때, 상황을 전해 들은 이세원 바른동물의료센터 원장이 흔쾌히 치료를 맡겠다고 나섰다. 얼룩이는 곧바로 바른동물의료센터로 옮겨졌고, 진료 결과 상태는 매우 위중했다. 전신 화상으로 일부 피부는 이미 괴사하기 시작한 상황이었다. 얼룩이 입원 당시 모습(바른동물의료센터 제공) ⓒ 뉴스1 얼룩이 처치 장면(바른동물의료센터 제공) ⓒ 뉴스1 이세원 원장과 의료진은 매일 괴사 조직을 제거하고 새 피부가 재생되도록 집중 치료를 진행했다. 전신 항생제 투여와 수액 치료도 병행했다. 최소 4~8주간의 치료가 필요했다. 다행히 퇴원 직전에는 상태가 충분히 안정화돼 큰 수술 없이 회복을 마칠 수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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