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정효율화 위해 폐지 검토고소득 예테크

페이지 정보

작성자 oreo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6-26 07:50

본문

정부, 재정효율화 위해 폐지 검토고소득 예테크족 절세 수단 변질폐지하면 50조원 이탈해 대출 금리 상승농어민·서민 이자부담 커질 수도 우려그래픽=정서희 상호금융권 예·적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상호금융권 비과세 혜택은 농어민과 서민을 지원한다는 취지로 도입됐는데 고소득자까지 혜택을 보고 있기 때문이다. 시중은행 예금 금리가 1%대를 기록하면서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고 비과세 혜택을 주는 상호금융권으로 자금이 꾸준히 몰리고 있다.26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상호금융권 수신 잔액은 지난해 말부터 매월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가장 최근 집계된 수치는 지난 4월 말 기준 921조2937억원으로, 3월 말(917조8040억원)보다 3조4897억원 늘었다. 올해 초(1월 말 906조6098억원)와 비교하면 14조원 넘는 자금이 몰렸다.이는 높은 금리를 찾는 예테크족(예금+재테크족)이 상호금융으로 이동한 탓이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로 시중은행권의 예금 기본금리는 1년 만기 기준 연 2% 초반대로 일부 정기예금은 금리가 연 1%까지 낮아졌다. 반면 상호금융에서는 아직도 연 3%대 예금 특판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전날 기준 예산새마을금고는 연 2.4%, 금빛신협과 매포신협은 연 3.3%의 정기예금을 취급 중이다.그런데 금리 인하기마다 반복되던 상호금융권으로의 ‘머니무브’가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국가재정 효율화를 위한 조세지출 정비의 일환으로 상호금융권 비과세 폐지를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매년 정책 목적을 달성했거나 실효성이 없는 조세특례를 정리하기 위해 심층평가를 하는데, 현재 기재부는 상호금융 비과세에 대한 심층평가를 진행 중이다.상호금융권 비과세 제도는 농어민·서민을 간접 지원한다는 취지로 1976년 도입됐다. 2022년 개정돼 올해 말 일몰이 예정돼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상호금융 조합원과 준조합원은 1인당 3000만원까지 예탁금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된다. 예·적금 및 출자금 이자소득에 대해 15.4%(이자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대신 1.4%의 지방소득세만 부과된다. 이에 따른 조세지출 규모는 약 1조원 수준으로 알려졌다.일러스트=조선DB 예테크족이 상호금융권을 택하는 이유 중 하나는 비과세 혜택을 누정부, 재정효율화 위해 폐지 검토고소득 예테크족 절세 수단 변질폐지하면 50조원 이탈해 대출 금리 상승농어민·서민 이자부담 커질 수도 우려그래픽=정서희 상호금융권 예·적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상호금융권 비과세 혜택은 농어민과 서민을 지원한다는 취지로 도입됐는데 고소득자까지 혜택을 보고 있기 때문이다. 시중은행 예금 금리가 1%대를 기록하면서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고 비과세 혜택을 주는 상호금융권으로 자금이 꾸준히 몰리고 있다.26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상호금융권 수신 잔액은 지난해 말부터 매월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가장 최근 집계된 수치는 지난 4월 말 기준 921조2937억원으로, 3월 말(917조8040억원)보다 3조4897억원 늘었다. 올해 초(1월 말 906조6098억원)와 비교하면 14조원 넘는 자금이 몰렸다.이는 높은 금리를 찾는 예테크족(예금+재테크족)이 상호금융으로 이동한 탓이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로 시중은행권의 예금 기본금리는 1년 만기 기준 연 2% 초반대로 일부 정기예금은 금리가 연 1%까지 낮아졌다. 반면 상호금융에서는 아직도 연 3%대 예금 특판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전날 기준 예산새마을금고는 연 2.4%, 금빛신협과 매포신협은 연 3.3%의 정기예금을 취급 중이다.그런데 금리 인하기마다 반복되던 상호금융권으로의 ‘머니무브’가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국가재정 효율화를 위한 조세지출 정비의 일환으로 상호금융권 비과세 폐지를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매년 정책 목적을 달성했거나 실효성이 없는 조세특례를 정리하기 위해 심층평가를 하는데, 현재 기재부는 상호금융 비과세에 대한 심층평가를 진행 중이다.상호금융권 비과세 제도는 농어민·서민을 간접 지원한다는 취지로 1976년 도입됐다. 2022년 개정돼 올해 말 일몰이 예정돼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상호금융 조합원과 준조합원은 1인당 3000만원까지 예탁금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된다. 예·적금 및 출자금 이자소득에 대해 15.4%(이자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대신 1.4%의 지방소득세만 부과된다. 이에 따른 조세지출 규모는 약 1조원 수준으로 알려졌다.일러스트=조선DB 예테크족이 상호금융권을 택하는 이유 중 하나는 비과세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다. 조합원이 아닌 일반인도 수만원 수준의 출자금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