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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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andoo2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5-03-29 20:27본문
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
이지민 에디터 mingmini@busan.com9세 딸과 같은 학교에 다니는 11세 아동을 찾아가 자신의 딸을 때렸냐고 큰소리치며 10분간 다그친 30대 학부모가 무죄를 선고받았다.29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39)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4월 학교 정문 앞에서 B(11)군과 그의 모친 C 씨를 만나 B군의 친구들이 듣는 가운데 “너 내 딸(9) 때렸어, 안 때렸어? 맞은 사람만 있고 때린 사람은 없냐”고 큰소리를 치며 약 10분간 피해자를 다그쳐 정서적으로 학대했다.A 씨는 이 일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게 되자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재판부는 당시 상황이 찍힌 영상으로 미루어보아 아동학대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A 씨가 대부분 C 씨와 대화를 직접 나누고 B군에게 직접 말을 거는 듯한 장면은 극히 일부분에 불과했기 때문이다.중간중간 A 씨의 손동작 등 몸을 움직이는 모습은 보였지만, 이는 어떤 방향을 가리키거나 특정 행위를 재연하는 모습에 가까울 뿐 B군을 향한 공격적인 행동이었다고 단정 짓긴 어렵다고 판시했다.C 씨는 경찰조사에서 “모든 사람이 쳐다볼 정도로 아들이 울었다”고 했지만 영상 속에서 C 씨는 여러 차례 고개를 숙이며 사과하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B군을 달래거나 위로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점도 무죄 판단 근거로 삼았다.재판부는 아동을 울렸다고 해서 곧바로 정서적 학대 행위가 되는 게 아닐뿐더러 B군의 부모가 여러 차례 고개를 숙이며 인사하고 나서야 자리를 뜨는 점으로 미루어보아 A 씨가 학대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검찰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이 사건은 춘천지법에서 또 한 번 판단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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