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김지영 디자이너 (서울=뉴스1) 강은성 기자 = 이사가 회사 뿐만 아니라 주주에게'도' 충실해야 한다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다만 법안을 주도했던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재의결' 의지를 내비쳐, 상법 개정에 대한 불씨가 사라졌다고 보긴 어려울 듯 합니다. 상법 개정에 대해 재계단체는 한목소리로 '경영에 크게 위협이 된다'며 시종일관 강한 반대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런데 대기업 중심의 재계 단체 뿐만 아니라 중견, 중소, 벤처기업의 반발이 상당히 높은 수위였다는 점도 눈길이 갔습니다.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경영권이 더 취약하며 분쟁에 시달리는데다 주주들의 온갖 송사에 대응할 법무조직이나 재량을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것이 골자였습니다.<뉴스1>은 이같은 중소기업의 목소리에 대해 특별히 더 귀를 기울였습니다. 상법 개정안이 중소기업의 '약한 고리'를 건드리는 면은 없는지 살펴봤습니다. (본지 3월 16일자 ▶"주주제안 60%가 배당요구인데" 상법 개정에 중소·벤처 한숨)그러나 이같은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사정을 기사화 하면서도 영 개운치 않았습니다. 상법 개정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강하게 내려던 나머지 이들이 평소 '주주'에 대해 갖고 있던 인식마저 여과없이 드러나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주장은 아이러니하게도 현재 회사 경영 방향이 주주의 이익과 배치된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해버린 꼴이 됐습니다.지금부터 조금 더 불편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최근 주주총회를 끝내고 사업보고서를 공시한 105개 '코리아밸류업지수' 편입 기업들의 '배당 선진화' 현황을 <뉴스1>이 조사했더니 지수 편입 종목임에도 배당기준일을 개선하지 않은 기업이 상당했습니다.(본지 4월 2일자 [단독]밸류업 '단물'만 빼먹고 깜깜이 배당 여전한 중견·中企 )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그동안 기업들은 순전히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 '주주명부 폐쇄일'을 배당기준일로 삼는 것이 관행이었습니다. 주주는 자신이 얼마를 배당받을 지 모르는 상황에서 명부 폐쇄 약 3개월 후인 주주총 '주말에 뭐 볼까?' 주말을 즐겁게 보내는 방법을 스프가 알려드립니다. (SBS 연예뉴스 김지혜 기자) 스포츠를 다루는 영화는 소재 자체가 영화의 주제로 인식되기 쉽다. 경기나 게임이 영화의 구조가 되다 보니 승부의 과정과 결과가 곧 영화의 장르나 색깔로 규정되는 것이다. 잘 만든 영화는 소재에 함몰되지 않고, 소재와 이야기를 통해 주제를 자연스럽게 발현한다. '록키'는 단순한 권투 영화가 아니고, '머니볼'은 뻔한 야구 영화가 아니다. 영화 안에 삶이 있고, 사람이 있다. 최근 극장가에 바둑과 골프를 소재로 한 한국 영화가 잇따라 개봉해 관객의 흥미를 자극하고 있다. 두 영화 모두 다소 장벽이 높은 종목을 소재로 한만큼 해당 분야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이라면 흥미가 생기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두 영화 모두 바둑이나 골프는 소재일 뿐 막상 영화를 보면 바둑돌, 골프공보다 이야기와 인물이 크게 보인다. 바둑을 다루는 영화인데 바둑 영화가 아니고, 골프를 다루는데 골프 영화가 아니라는 두 영화에는 각각 어떤 영화적 재미가 있을까. '승부', 한국판 '퀸즈갬빗'…이병헌-유아인은 신의 한 수 우리나라 바둑계를 대표하는 두 레전드 조훈현과 이창호는 통산 314번 맞붙었다. 흥미롭게도 두 사람은 사제지간이다. 전적은 195승 119패의 성적을 거둔 제자 이창호의 우위다. 서로가 이기고 지기를 반복한 이 숱한 승부의 과정에는 어떤 비화가 숨겨져 있을까. '승부'는 스승과 제자로 만나 라이벌이 된 두 사람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다. 영화는 오프닝을 통해 한국 바둑 기사 최초로 세계 바둑을 제패했던 조훈현의 신화를 조명한 뒤, 내제자를 받는 에피소드로 이어진다. 세계 정상의 자리에 오른 조훈현은 불과 6개월 만에 15살의 제자 이창호에게 뼈아픈 패배를 당하고 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한 집에서 먹고 자며 사제 관계를 이어간다. 청출어람(靑出於藍)이라는 말에 걸맞은 실화를 기반으로 한 영화라 이야기만으로도 흡입력이 상당하다. 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