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권력구조 개편헌법에 ‘대통령’ 단어 87차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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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nion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4-07 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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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권력구조 개편헌법에 ‘대통령’ 단어 87차례나 개헌·권력구조 개편헌법에 ‘대통령’ 단어 87차례나 등장 40여개 조항 걸쳐 권한과 책무 규정 과도한 권력 집중 탓 견제·균형 난항“개헌으로 권한 축소·제한” 오랜 공감 승자독식 정치구도 개편도 도마 위에 구체적 시점·방식에는 갑론을박 지속 “피청구인은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하여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하였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의 범위를 초월하여 국민 전체에 대하여 봉사함으로써 사회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하였다. 헌법과 법률을 위배하여,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다. 그러므로 피청구인을 대통령직에서 파면한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헌법재판소는 4월4일 오전 11시22분,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면서 윤 전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배했고, 헌법 수호의 책무를 저버렸으며,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대한민국헌법 전문의 첫 문장 첫 머리에 언급되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파면 선고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8년 만에 다시 ‘헌법’과 맞닥뜨렸다. 아이러니하게도 헌법은 윤 전 대통령에 무소불위의 권한을 주었고, 윤 전 대통령은 그 헌법에 따라 파면됐다. 윤 전 대통령은 헌법에 규정된 무소불위의 권한을 남용했고, 헌법을 위배해 휘두르다 파면이라는 비극을 맞이했다. 헌법을 개정하고, 무소불위의 대통령 권한을 축소·제한하는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폭발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헌법 130개조항 중 대통령권한 조항 40여개 모두 10개 장 130개 조로 구성된 헌법에서 ‘대통령’이라는 단어는 제47조 국회 임시회 집회 요구 권한을 시작으로 제130조 헌법 개정안 공포 의무에 이르기까지 모두 87차례나 등장한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뉴시스 4장 제1절은 대통령을 ‘국가의 원수’로 정하는 제66조부터 ‘전직 대통령의 신분과 예우’를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는 85조까지 20개 조항에 걸쳐 대통령의 직접적인 책무와 권한을 규정하고 있고, 해석의 차이는 있지만 그 외에 약 20개 조항에서 직간접적으로 대통령의 권한 등을 추가로 규정한다.개헌·권력구조 개편헌법에 ‘대통령’ 단어 87차례나 등장 40여개 조항 걸쳐 권한과 책무 규정 과도한 권력 집중 탓 견제·균형 난항“개헌으로 권한 축소·제한” 오랜 공감 승자독식 정치구도 개편도 도마 위에 구체적 시점·방식에는 갑론을박 지속 “피청구인은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하여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하였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의 범위를 초월하여 국민 전체에 대하여 봉사함으로써 사회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하였다. 헌법과 법률을 위배하여,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다. 그러므로 피청구인을 대통령직에서 파면한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헌법재판소는 4월4일 오전 11시22분,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면서 윤 전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배했고, 헌법 수호의 책무를 저버렸으며,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대한민국헌법 전문의 첫 문장 첫 머리에 언급되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파면 선고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8년 만에 다시 ‘헌법’과 맞닥뜨렸다. 아이러니하게도 헌법은 윤 전 대통령에 무소불위의 권한을 주었고, 윤 전 대통령은 그 헌법에 따라 파면됐다. 윤 전 대통령은 헌법에 규정된 무소불위의 권한을 남용했고, 헌법을 위배해 휘두르다 파면이라는 비극을 맞이했다. 헌법을 개정하고, 무소불위의 대통령 권한을 축소·제한하는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폭발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헌법 130개조항 중 대통령권한 조항 40여개 모두 10개 장 130개 조로 구성된 헌법에서 ‘대통령’이라는 단어는 제47조 국회 임시회 집회 요구 권한을 시작으로 제130조 헌법 개정안 공포 의무에 이르기까지 모두 87차례나 등장한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뉴시스 4장 제1절은 대통령을 ‘국가의 원수’로 정하는 제66조부터 ‘전직 대통령의 신분과 예우’를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는 85조까지 20개 조항에 걸쳐 대통령의 직접적인 책무와 권한을 규정하고 있고, 해석의 차이는 있지만 그 외에 약 20개 조항에서 직간접적으로 대통령의 권한 등을 추가로 규정한다. 헌법 130개조 중에 40여개 조항이 대통령의 권한과 책무로 이뤄진 셈이다. 개헌·권력구조 개편헌법에 ‘대통령’ 단어 87차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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