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임명 가능할까민주 “지명 무력화 법안

페이지 정보

작성자 onion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04-08 21:20

본문

헌법재판관 임명 가능할까민주 “지명 무력화 법안 추진 중” 우원식 국회의장 “청문 요청 거부” 법조계 “권한대행 지명은 문제” “권한쟁의 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률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변인) “인사청문회 요청을 접수하지 않겠다.”(우원식 국회의장)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왼쪽),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8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한 것을 두고 민주당과 우 의장은 가용 가능한 법적 수단을 총동원해 맞서겠다고 예고했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긴급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권한쟁의 심판과 가처분 신청을 통해 이번 지명이 원천적 무효임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그는 “당 법률위원회에서 이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고 덧붙였다.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 심판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권한쟁의 심판은 국가기관 간 권한의 범위 등에 대한 충돌이 발생했을 때 헌재가 이를 심판함으로써 균형을 유지하게 하는 제도다. 이번 경우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지명권을 행사한 것으로, ‘국회’는 권한을 침해받은 당사자가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된다. 민주당은 한 대행의 지명을 무력화하기 위한 법안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국회와 대법원장이 의결·지명한 후보자 외의 대통령 몫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게 하는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해 전체회의에 계류돼 있다”며 “전체회의에서 이 조항의 부칙조항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 뉴스1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 대행에 지명 철회와 사과를 요구하면서 인사청문 절차 거부 방침을 밝혔다. 우 의장은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이라며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 부여된 고유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다헌법재판관 임명 가능할까민주 “지명 무력화 법안 추진 중” 우원식 국회의장 “청문 요청 거부” 법조계 “권한대행 지명은 문제” “권한쟁의 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률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변인) “인사청문회 요청을 접수하지 않겠다.”(우원식 국회의장)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왼쪽),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8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한 것을 두고 민주당과 우 의장은 가용 가능한 법적 수단을 총동원해 맞서겠다고 예고했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긴급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권한쟁의 심판과 가처분 신청을 통해 이번 지명이 원천적 무효임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그는 “당 법률위원회에서 이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고 덧붙였다.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 심판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권한쟁의 심판은 국가기관 간 권한의 범위 등에 대한 충돌이 발생했을 때 헌재가 이를 심판함으로써 균형을 유지하게 하는 제도다. 이번 경우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지명권을 행사한 것으로, ‘국회’는 권한을 침해받은 당사자가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된다. 민주당은 한 대행의 지명을 무력화하기 위한 법안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국회와 대법원장이 의결·지명한 후보자 외의 대통령 몫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게 하는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해 전체회의에 계류돼 있다”며 “전체회의에서 이 조항의 부칙조항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 뉴스1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 대행에 지명 철회와 사과를 요구하면서 인사청문 절차 거부 방침을 밝혔다. 우 의장은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이라며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 부여된 고유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역시 한 대행이 ‘대통령’의 몫을 행사했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가 필수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사청문회법상 대통령이 임명 동의안을 국회에 내면 국회는 20일 안에 인사청문 절차를 마쳐야 하며 청문 기간은 1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만약 이 기간이 지나도 국회가 인사 청문 보고서를 채택·송부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앞서 이미선 재판관도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문재인 전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