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해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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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reo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4-25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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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해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씨 자택에서 압수한 5000만원 신권 ‘뭉칫돈’의 출처를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은 전씨의 자택에서 나온 한국은행이 적힌 비닐로 포장된 돈뭉치. 연합뉴스윤석열 정부의 비선실세로 지목된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다량의 현금다발을 가지고 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그 출처에 대한 의혹이 커지고 있다. 전씨는 윤 전 대통령과 그 측근 인사들을 향한 청탁의 중심에 있었던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전씨가 갖고 있던 돈다발의 성격에 따라 향후 검찰 수사와 재판의 방향도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24일 경향신문 취재 등을 종합하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수단(단장 박건욱 부장검사)은 지난 12월 서울 서초구 양재동의 전씨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면서 전씨가 보관 중인 현금 1억6500만원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금은 5만원권 3300매였는데, 이 중 5000만원은 신권으로 ‘한국은행’이라고 적힌 비닐에 따로 포장돼 있었다. 전씨는 검찰 조사에서 이 돈의 출처에 대해 “기억할 수 없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뭉칫돈을 주면 쌀통 등에 따로 보관하고 누가 준 것인지는 모른다는 취지였다고 한다.전씨는 각종 사안에서 정치권으로 향하는 청탁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는데 집에서 발견된 돈은 ‘기도비’라고 주장한다. 출처를 확인하기 어려운 대량의 현금이 발견돼 전씨가 청탁 대가를 자신이 챙기는 ‘배달사고’가 난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청탁 자금이 정치권 등에 전달됐는지는 수사와 재판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전씨가 2018년 지방선거에서 경북 영천시장 공천 청탁과 함께 1억원을 수수해 받고 있는 재판에서도 현금 전달 여부를 두고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이날 경향신문과 만난 한 피고인 측 변호인은 “이 사건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영천시장 선거에 나서려고 했던 정재식 전 영천농업기술센터 소장이 전씨에게 1억원을 건넸지만, 이 돈이 정 전 소장을 추천한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되지 않아 정치자금법상 불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또 정 전 소장 측을 전씨에게 소개해 정치자금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퀸비코인’ 업체 운영자인 이모씨 측은 “1억원은 정치자금이 검찰이 지난해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씨 자택에서 압수한 5000만원 신권 ‘뭉칫돈’의 출처를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은 전씨의 자택에서 나온 한국은행이 적힌 비닐로 포장된 돈뭉치. 연합뉴스윤석열 정부의 비선실세로 지목된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다량의 현금다발을 가지고 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그 출처에 대한 의혹이 커지고 있다. 전씨는 윤 전 대통령과 그 측근 인사들을 향한 청탁의 중심에 있었던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전씨가 갖고 있던 돈다발의 성격에 따라 향후 검찰 수사와 재판의 방향도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24일 경향신문 취재 등을 종합하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수단(단장 박건욱 부장검사)은 지난 12월 서울 서초구 양재동의 전씨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면서 전씨가 보관 중인 현금 1억6500만원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금은 5만원권 3300매였는데, 이 중 5000만원은 신권으로 ‘한국은행’이라고 적힌 비닐에 따로 포장돼 있었다. 전씨는 검찰 조사에서 이 돈의 출처에 대해 “기억할 수 없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뭉칫돈을 주면 쌀통 등에 따로 보관하고 누가 준 것인지는 모른다는 취지였다고 한다.전씨는 각종 사안에서 정치권으로 향하는 청탁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는데 집에서 발견된 돈은 ‘기도비’라고 주장한다. 출처를 확인하기 어려운 대량의 현금이 발견돼 전씨가 청탁 대가를 자신이 챙기는 ‘배달사고’가 난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청탁 자금이 정치권 등에 전달됐는지는 수사와 재판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전씨가 2018년 지방선거에서 경북 영천시장 공천 청탁과 함께 1억원을 수수해 받고 있는 재판에서도 현금 전달 여부를 두고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이날 경향신문과 만난 한 피고인 측 변호인은 “이 사건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영천시장 선거에 나서려고 했던 정재식 전 영천농업기술센터 소장이 전씨에게 1억원을 건넸지만, 이 돈이 정 전 소장을 추천한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되지 않아 정치자금법상 불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또 정 전 소장 측을 전씨에게 소개해 정치자금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퀸비코인’ 업체 운영자인 이모씨 측은 “1억원은 정치자금이 아니므로 방조 혐의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전씨와 정 전 소장 모두 정치인이 아니고, 정치인인 윤 의원에게는 돈이 전달됐다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윤 의원이 기소되지 않은 것 아니냐는 논리다. 이 변호인은 “공천 청탁을 대가로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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