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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jfoooo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5-05-25 17:55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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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선과 관련해, 투표용지의 기표는 반드시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를 사용해야 한다. 최근 SNS상에 잘못된 정보가 확산되자 선관위가 주의를 당부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투표용지에 개인 도장으로 기표하는 경우에 해당 투표지는 무효로 처리된다며, 선거인은 반드시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를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선거인이 투표용지의 투표관리관 날인란에만 기표하고, 이를 투표관리관에게 보여줄 경우에도 공개된 투표지에 해당해 무효로 처리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선관위의 이같은 당부는 최근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SNS 등을 통해 본인 도장을 사용해 투표용지에 기표를 해야한다는 잘못된 정보가 확산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기표용구가 아닌 용구로 표를 한 투표지는 무효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어 반드시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를 이용하여 투표해야 한다.이와함께 가짜표를 방지한다는 이유로 선거인이 투표용지의 투표관리관 날인란에 기표한 후 투표관리관에게 해당 내용을 투표록에 기록하도록 요구하는 캠페인이 온라인 정치 커뮤니티 등을 통해 확산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주의를 당부햇다.선관위에 따르면, 선거인이 기표소에서 기표를 마친 투표지를 가지고 나와 투표관리관에게 보여주는 경우, 법 제167조(투표의 비밀보장)에 따라 공개된 투표지에 해당하여 그 투표지는 무효로 처리된다.또 공직선거법 제242조(투표·개표의 간섭 및 방해죄)는 투표소에서 투표를 공개하는 등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투표관리관 또는 투표사무원은 투표소안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이를 제지하고 그 명령에 불응하는 때에는 투표소 밖으로 퇴거하게 할 수 있다.도선관위는 투표소에서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하거나, 소란한 언동을 하는 등 투표소 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관할 경찰서와 긴밀하게 협조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아울러 모든 선거 과정은 정당·후보자의 참관인 또는 정당추천 선관위원이 참여해 공 여름철 폭염에 열사병 등 온열질환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티이미지뱅크 기후 변화에 따른 여름철 폭염이 이어지면서 온열질환자가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특히 열사병은 현기증, 두통, 경련 등으로 시작해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25일 소방청의 폭염대응 구급활동 분석결과에 따르면, 2020∼2024년 온열질환으로 인한 연평균 구급 출동건수는 1669건, 의료기관 이송 인원은 1475명이었다.2020년 686건이었던 온열질환 출동은 해마다 늘어 2021년 906건, 2022년 1153건, 2023년 2436건, 작년에는 3164건이었다.출동이 늘면서 의료기관 이송환자도 증가해 2020년 646명이었던 환자 수는 2024년 2698명으로 4배 넘게 늘었다.지난해 이송 환자 연령대를 보면 전체 절반을 넘는 52.3%가 60대 이상의 고령층이었다. 고령층 환자 비율이 높은 지역은 경북(64.6%), 경남(61.3%), 서울(57.0%), 전북(55.7%), 충남(55.2%) 등이었다.8월에만 1829건의 출동이 집중됐다. 시간대별로는 '12∼15시'(32.6%)와 '15∼18시'(31.0%)에 출동이 잦았다.높은 기온에 장시간 노출되면 체온조절이 잘 되지 않으면서 심각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열피로 등이 대표적이다.특히 열사병은 고온·다습한 환경에 노출될 때 갑자기 나타나는 체온 조절 장애로,현기증, 두통, 경련 등으로 시작해 갑자기 의식상실에 빠지는 경우도 많다.사망률이 매우 높아 치료를 하지 않는 경우는 100% 사망하고, 치료를 하더라도 심부체온이 43℃ 이상인 경우는 약 80%, 43℃ 이하인 경우는 약 40% 정도의 치명률을 보인다.혼수상태가 지속되면 예후가 매우 불량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심장질환, 당뇨병, 고혈압, 호흡기질환 등 기저질환자나 고령의 경우엔 더 주의가 필요하다.폭염 환경에서는 교감신경이 활성화하고심박동수 증가, 좌심실 수축력 증가, 뇌혈류량 감소로 이어져서다.극한의 기후변화는 가슴통증, 급성 관상동맥증후군, 뇌졸중, 심부정맥 등으로 인한 진행을 가속화한다. 뇌졸중은 기온이 올라갈수록 더 많이 발생하는데, 특히 노인이나 혼자 지내는 사람들이 위험하다.소방청은 올여름 폭염에 따른 인명피해를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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