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대선을 일주일여 앞두고 민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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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jfoooo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05-26 00:21본문
6·3 대선을 일주일여 앞두고 민심의 흐름이 거세게 흔들리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여전히 선두지만,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며 그 뒤를 바짝 쫓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도 두 자릿수 지지율에 진입하며 존재감을 키우는 모양새다.강원 민심도 이 같은 전국 판세와 맞물려 급류 속으로 들어섰다. 강원일보는 전국 대표 지역신문 협의체인 한국지방신문협회(강원일보, 경남신문, 경인일보, 광주일보, 대전일보, 매일신문, 부산일보, 전북일보, 제주일보)와 공동으로 전국 민심을 살펴봤다.이번 대선 사전투표를 나흘 앞둔 25일 강원도 유권자들의 마음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대선 주자들의 지지율이 엎치락 뒤치락하며 접전을 벌이는 가운데, 춘천·원주·영동권 등 전략지역을 중심으로 민심도 술렁이고 있다. 각 당 선대위가 지지층 결집과 중도층 공략에 사활을 걸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유권자들이 판단을 유보하고 있다.■ 춘천·원주, ‘보수 텃밭’ 속 변화의 진원지=한때 보수의 안정적 지지 기반으로 불렸던 강원은, 2017년 대선을 기점으로 도심을 중심으로 표심 변화가 본격화됐다. 특히 춘천과 원주는 민주당 소속 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을 잇따라 배출하며 민주당의 전략적 거점으로 자리 잡은 지역이다. 하지만 최근 국민의힘도 공세를 강화하면서 두 도시는 어느 정당도 안심할 수 없는 격전지로 떠올랐다.각 당 선대위가 춘천과 원주를 ‘핵심 지역’으로 분류하고 공을 들이는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실제로 현장에선 엇갈린 여론을 확인할 수 있었다.지난 24일 춘천 명동에서 만난 직장인 김영호(46·춘천 석사동)씨는 “이번 선거는 그냥 여야 싸움이 아니라, 누가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느냐를 보는 거라 생각한다”며 “내란 세력에 표를 주고 싶지 않다”고 강조했다. 반면 자영업자 정경희(58·원주 태장동)씨는 “이재명 후보는 도덕성 논란이 너무 많다. 사법 리스크도 걱정된다”며 “그래도 김문수 후보는 말조심도 하는 편이고, 이미지도 깔끔해서 그런 면에서는 더 신뢰가 간다”고 말했다. ■ “누굴 뽑으란 건지 모르겠다” 결정 못한 표심=강원 표심을 잡기 위한 각 당의 경쟁은 거세지만, 정작 유권자들 사이에선 “마땅히 찍을 사람이 없다”는 회의적인 반응도 적지 않다. 피로감이 Q. 30대 A씨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마감기한이 다가오면서 머리가 지끈하다. 작년에 발생한 소득을 신고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무엇을 신고하고, 각 소득을 합쳐서 신고해도 되는지 헷갈리기 때문이다. A씨는 또 작년에 해외주식 투자로 꽤 수익을 올렸다. 일단 해외주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때 포함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해외주식 양도소득도 함께 합산해서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해졌다. 또 소액 투자했던 해외 파생상품 관련 소득도 해외주식 양도소득과 함께 신고해야 할지, 아니면 따로 신고해야 하는지도 궁금해 세무 상담을 신청했다. A. 25일 KB증권에 따르면 A씨는 종합소득세,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등을 이달 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올해는 5월 말이 공휴일인 관계로 6월 2일까지 신고·납부를 완료하면 된다. 각 세금 신고는 모두 따로 진행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소득으로는 먼저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이 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에서 발생하는 비과세, 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이 2000만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된다. 홍성준 KB증권 세무전문위원은 "금융소득은 세법에서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며 "신용·미수·대출이자 등이 있어도 신고시 비용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A씨처럼 해외주식 투자로 배당금을 받아왔다면, 외국납부세액 자료를 별도로 거래 금융기관에 요청해 받아야 한다. 세금 신고 시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적용해야 하는데, 외국에서 납부한 외국납부세액의 경우 국세청 자료에서 조회되지 않기 때문이다. 주택 임대소득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소득이다. 사업자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주택 수를 기준으로 신고해야 한다. 주택 수에는 배우자 소유 주택도 포함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세부적으로 보면 3주택 이상 소유자일 경우 임대료와 간주임대료(전·월세 보증금 등으로부터 얻는 수익) 모두에 대해 과세한다. 다만 후자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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