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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furojoo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5-06-11 15:34본문
환경부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환경 측면에서 보전할 가치가 크지 않은 지역에서 주민 생활환경에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는 개발사업은 '신속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와 관련 '심층 평가 대상'과 '신속 평가 대상'을 나누는 기준 등을 담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11일 밝혔다. 작년 10월 환경영향평가법이 개정돼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은 심층 평가, 경미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면 신속 평가를 실시하도록 제도가 변경됐다.개정 환경영향평가법은 오는 10월 23일 시행된다.환경영향평가는 사업자가 개발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이를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해 평가서를 작성한 뒤 환경부나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협의기관은 평가서에 대해 동의(조건부 동의) 또는 부동의할 수 있으며 부동의하면 사업을 추진할 수 없게 된다. 기존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구성, 평가 항목·범위 결정, 평가서 초안 작성, 주민 의견수렴, 평가서 본안 작성과 협의 순으로 진행돼왔다.신속 평가 대상이 되면 환경영향평가 항목·범위 등 결정, 평가서 초안 작성, 주민 의견수렴, 평가서 작성·협의 등 대부분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대신 사업 시행계획에 맞춘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심층 평가 대상으로 지정되면 기존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밟으면서 공청회를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환경영향평가법 하위 법령 개정안은 사업지가 '자연공원·습지보호지역 등 환경적으로 보전 가치가 큰 지역 또는 그 주변'에 해당하거나 환경 유해인자가 포함되고 민감 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에 해당하는 등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면 심층 평가를 하도록 했다.신속 평가는 두 기준에 모두 해당하지 않아야 실시할 수 있게 했다. 개정안에는 신속·심층 평가 절차와 신속 평가 후 사업계획을 변경할 때 환경영향평가를 재실시하도록 하는 규정도 담겼다. 또 환경영향평가나 전략·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한 사업이 새로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될 경우 협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사업계획을 변경할 변경·재협의만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jylee2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이 11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1년 간의 성과와 향후 중점 추진 과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한국공인회계사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취임 1주년을 맞은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이 위탁사업·보조금이 일정 규모 이상이면 외부감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연내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 대형 회계법인의 출혈 경쟁 속 문제가 되고 있는 감사 보수 '덤핑' 현상에 대해 "감사 품질 저하가 우려된다"고 작심 비판하며 해결책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최운열 회장은 11일 서울 여의도에서 취임 1주년 기념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중점 추진 과제를 설명했다.그는 "1년 이내에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미 국가보조금법에는 1억원 이상의 외부감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있어서, 이를 벤치마크해 개정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최 회장이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민간위탁사업 외부감사를 의무화하려는 이유는 최근 일부 지방의회를 중심으로 민간위탁사업의 결산서 검증 엄무를 '회계감사'보다 간이한 수준의 '결산서 검사'로 대체하려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이다. 한공회는 결산서 검증 수준을 낮추도록 조례를 바꾼 서울시 의회를 설득해 지난 3월 다시 조례를 원상 복구했으나,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 같은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어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최 회장은 "농촌에 의사가 없다고 수의사에게 의사의 일을 맡기진 않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세무사와 공인회계사 업무 자체는 의사와 수의사 관계처럼 완전 다르다"라며 "대법원에서는 모법에 회계 감사를 의무화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지방행정부에 재량권을 부여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결했는데,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런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최 회장은 하반기 집중할 또 하나의 과제로 회계법인들의 감사 비용 '덤핑' 문제도 언급했다. 그는 "지정 감사가 끝나고 자유 수임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감사 보수를 70% 이하로 떨어뜨리는 회계법인이 많다. 30% 할인해서도 제대로 감사 품질을 유지할 수 있으면 괜찮지만 우리가 보기엔 그렇지 않다. 지나친 덤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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