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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창수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7-03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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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퀵플렉스주간 김종철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상법 개정안 관련 인터뷰를 하고 있다. ⓒ시사IN 박미소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국내 증시에선 ‘허니문 랠리’가 이어지고 있다. 대선 전날(6월2일) 2698.97이었던 코스피지수가 6월18일 현재 2972.19로 불과 보름 사이 273.22포인트나 올랐다. 2021년 말 이후 최고 수치다. 이 대통령의 대표 공약인 ‘코스피 5000 시대’가 이 같은 증시 호조 배경으로 보인다. 여당과 자본시장 업계는 이 공약 달성의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상법 개정안’ 통과를 꼽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온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현행 상법의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바꾸는 것이다. 이사는 회사의 경영 방향을 결정하는 자리다. 이 권한과 함께 법적 책임도 져야 한다. 현행 상법에서는 이사의 어떤 결정이 소수 주주의 이익을 해쳐도(혹은 ‘해친다’고 주장되어도) ‘회사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되면 법적 처벌을 받지 않는다. 개정안이 이사의 책임 범위에 ‘주주의 이익’을 포함시킨 이유다.민주당은 ‘내란 정국’ 와중인 지난 4월, 개정안 처리를 시도했으나 한덕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되었다. 6·3 대선으로 집권한 민주당은 ‘더 강한 개정안’을 상정하고 “신속 처리”할 방침이다. ‘더 강한 개정안’인 이유는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외에도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선출 방식 변경’ 등 (대주주인 이른바 ‘재벌 가족’에 유리한) 대기업의 지배구조를 뒤엎을 만한 규제들을 추가했기 때문이다.경제계는 ‘행동주의 펀드들에 의한 경영권 위협’ ‘경영 활동 및 장기 전략 수립 위축’ 등의 이유를 들며 상법 개정안에 반대해왔다. 상당히 많은 경우 그래왔듯이 ‘대주주만의 이익’을 위해 억지를 쓰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대한민국의 경제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꿀 중대 사안이다. 정치권과 시민사회 등 공론장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못한 채 “신속 처리” 직전에 와 있는 것도 사실이다.김종철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만났다. 그는 ‘주식회사’와 ‘현대 금융’이란 제도를 역사와 법률 차원에서 설명한 저서(〈금융과 회사의 본질〉)를 낸 바 있다. 지난 5월 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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