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드기야, 어릴 적 내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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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nion 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5-07-09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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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드기야, 어릴 적 내 머리 진드기야, 어릴 적 내 머리엔 흡혈곤충이 살았단다. 머리털 빠지도록 참빗으로 빗으면 신문지 위에 우수수 떨어지던 머릿니들. 어느새 사라진 그 녀석들이 네 사촌인 줄만 알았는데 아니더라. 분류학상 놈들은 곤충강, 너희는 다리 여덟 개 달린 거미강. 둘 사이에 강이 흐르지만, 닮았어. 너희가 빨고 간 자리에 남은 미칠 듯한 가려움. 2025년 경남 남해. 도시 살 때 얘기다. 집을 오래 비울 사정이 생겨 기르던 개를 시골 사는 친구에게 맡겼다. 한 달 뒤 데려왔는데, 이 녀석이 반갑다고 난리블루스를 추더니 거실에서 부스스 몸을 털었다. 바닥에 새까만 깨알이 우수수 떨어져 내렸다. 풀씨가 털에 붙어 있었나 싶어 빗자루로 쓸어 담으려는데, 까만 깨알들이 어지럽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자세히 살펴보고 경악했다. 아기 진드기였다. 수백 마리는 족히 되는 놈들이 사방으로 어지럽게 흩어지는 중이었다. 비상사태! 정신이 아득했다. 퍼뜩 떠오른 생각이 상자 테이프였다. 테이프를 넓게 잘라다가 한 놈도 남김없이 체포하는 데 성공했다.얼른 개를 데리고 나가 털을 빗겨줬다. 이번엔 까만 콩들이 떨어졌다. 크기나 생김새가 아주까리 씨앗과 비슷했다. 얼룩무늬만 그려 넣는다면 영락없는 아주까리였다. 씨눈이 살짝 튀어나온 것조차 닮아 있었다. 자세히 살펴보는데 씨눈이 움직였다. 벌레 머리였다. 세상에 이런 게 다 있단 말인가. 몸뚱이는 강낭콩만 한데, 머리와 다리는 개미 것만 했다. 뒤뚱뒤뚱 잘 기어다니지도 못했다. 대체 무엇인가 싶어 인터넷을 뒤져보니 그 또한 진드기였다. 피를 잔뜩 빨아 배가 부풀어 오른 암컷이었다. 막대기로 짓누르니 까맣고 진득한 피가 툭 터져 나왔다. 촘촘한 빗을 사다가 개털을 얼마나 빗겨주고, 꼼꼼하게 목욕시켰는지 모른다. 나와 진드기의 끔찍하고 전격적인 첫 만남이었다.여기저기 싸돌아다니는 게 직업이고, 도시에서나 농촌에서나 ‘진드기를 조심하라’는 경고를 숱하게 접했지만, 놈을 대면한 적도 놈한테 물려본 기억도 없었다. 진드기는 그저 책이나 경고문에서나 만나는 상상의 벌레였다. 하지만 귀촌 이후 놈은 내 삶에 붙어 있다.진드기는 이름 그대로 진득한 녀석이다. 다리 끝에 한 쌍의 갈고리가 달려 있어 풀숲을 지나가는 먹잇감의 살이나 털에 쉽게 달라붙는다. 갈고리 덕에 개미가 오르지 못하는 미끌미끌한 표면마저 잘도 기어오른다. 도사견이나 자라처럼 한번 물면 살점이 떨어져 나갈지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원서에 적힌 개인정보를 확인한 뒤 사적 문자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감독관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진현지·안희길·조정래 부장판사 )는 지난달 26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의 파기환송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A 씨는 지난 2018년 11월 15일 수능 고사장 감독 업무를 수행하며 수험생 B 씨 이름과 연락처 등이 적힌 응시 원서를 보고 “마음에 든다”는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1심은 그의 행위가 부적절하지만 수능 감독관은 개인정보 취급자에 불과해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해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 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사람은 정보 주체로부터 별도 동의를 받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 1심은 이 사건에서 개인정보 처리자는 교육부 또는 지방 교육청이기 때문에 개인정보 취급자인 A 씨가 개인정보보호법에 별도 규정이 없는 이용 행위를 한 것만으로는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하지만 2심은 1심 판결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를 저해하는 것이라며 A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그가 서울특별시 교육청이 임명한 수능 감독관으로서 시험을 감독하기 위해 수험생들 개인정보를 받았기 때문에 개인정보 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한다는 것이다.대법원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2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개인정보 처리자 업무 수행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받은 A 씨 같은 개인정보 취급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2심이 관련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지배·관리권을 이전받은 제3자인 진드기야, 어릴 적 내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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